국민연금 조기수령#건강보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조기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서 작년 22년 9월부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월소득이 (연금포함) 167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조기수령하면 6%에서 최대 30%로 연금액이 삭감되지만 연금 조기수령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1년 빨리 받으면 6%로 삭감되고 2년 빠르면 12%, 3년은 18%, 4년은 24%, 5년 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