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 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요즘은 직거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도 본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고 하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엔 더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 1)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 물도 잘 나오는지 수돗물도 틀어 보면서 수압도 체크하고 - 누수 부분은 없는지 확인 - 주변소음 - 아파트의 방향 - 싱크대, 샤워기, 도배, 장판, 옵션기구들의 상태 확인하시고 수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