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과태료부과#주택임대차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6월달부터 정식 시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올해 5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부터 정식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1. 전체 내용 둘러보기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에 만료되면서 다음 달 6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을 초과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에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 원에서 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