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계약 연장 방법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 연장 방법의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 증감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긴 제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무엇이며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이 중도에 해지 됐을 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구의 부담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계약 내용 그대로 2년 더 연장되고 법적 효력도 받게 됩니다. 만약 전세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기간 내에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갱신이란?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2.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1)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