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HUG#전세보증보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및 서류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증보험기관 중에서 점유율이 90%가 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과 이용절차, 보증료,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1)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2)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1년 내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3) 보증조건 -임차인이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점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