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묵시적갱신해지#묵시적갱신 기간#묵시적 갱신 3개월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 묵시적 갱신 기간, 묵시적 갱신 해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가지 이유로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뜻과 묵시적 갱신 기간 그리고 묵시적 갱신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뜻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 2개월 전까지(2020.12.10 개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의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달리 묵시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