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전입신고#확정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알아보기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