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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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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서 작년 22년 9월부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면서 월소득이 (연금포함) 167만 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조기수령하면 6%에서 최대 30%로 연금액이 삭감되지만 연금 조기수령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관련-신문기사-이미지
한국경제신문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1년 빨리 받으면 6%로 삭감되고 2년 빠르면 12%, 3년은 18%, 4년은 24%, 5년 빠르게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는 조기 은퇴 등의 이유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삭감을 무릅쓰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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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법>

세대당 보험료 = (소득+재산+자동차) × 208.4

 

■ 소득( 연소득 336만 원 기준- 연소득 336만 원 이하가 하한액 : 19780 원)-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소득  금액 100% 적용,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 적용입니다.

■ 재산-  60등급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 7등급 ( 자동차의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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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국가유공자와 장애우도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는 피부양자 등록 여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위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의 경우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함께 살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됩니다.

■ 자녀의 경우 : 자녀가 미혼인 경우 인정되며, 자녀가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으면 인정되고, 직계비속이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 형제자매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와 장애우인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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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한 금액임.

■ 사업소득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격이 안됨.

  ( 단, 소득금액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 됨.)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는 연간 합계 500만 원 이하이면 가능.

■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이 안됨.

■ 재산과표 기준은 5.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초과에서 9억 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라면 가능.

   형제, 자매의 경우는 1.8억 원 이하면 가능.

■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자격 요건들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에서 나온 한자 단어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단어정리  >

피부양자 ( 당하다 피, 도울 부, 기르다 양, 사람 자) :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사람.

직계 (곧을 직, 매다 계) :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 직계존속 ( 곧을 직, 이어매다 계, 높을 존, 무리 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함.

● 직계비속 ( 곧을 직, 이어매다 계, 낮다 비, 무리 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뜻함.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 쿠세 칼 조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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