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연금들을 정확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금의 뜻과 차이점 쉽게 설명해 드리니 쭉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2. 국민연금 / 노령연금
3.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점
1.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조건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1)기초연금은,
노령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경로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초노령연금➡️현재 사용하는 '기초연금'( 2014년 이후)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어요.
즉,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기초연금과 같은 의미이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기초연금'이라고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기초연금은 현재 최대 월 32만 3180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https://www.nps.or.kr/국민연금공단 둘러보기⬇️⬇️⬇️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9%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인데요.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고요.
3)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받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즉,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형태인 만큼 노령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국민연금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
기초연금 ≠ 노령연금
기초연금 ≠ 국민연금
정리해 보자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같은 의미이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 국민연금) 차이점
① 기초연금은 연금 납입 없이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②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이고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한 국민연금이 재원임.
③ 기초연금은 23년 현재 월 최대 32만 원 선이고 노령연금 (= 국민연금) 은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④ 기초연금은 비과세이고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대상입니다.
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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