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관리비#원룸#오피스텔#국토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된 이후, 물론 다음 해 2024년 5월 말까지 정식 시행은 유예 됐습니다. 월세 소득의 노출로 인한 세금 회피용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를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실시 이유 소규모 주택은 임대차법에 따라 재계약 시 전 임대료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