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시행된 이후, 물론 다음 해 2024년 5월 말까지 정식 시행은 유예 됐습니다. 월세 소득의 노출로 인한 세금 회피용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임대인이 있는데 이를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실시 이유
소규모 주택은 임대차법에 따라 재계약 시 전 임대료의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 공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를 막고 관리비의 투명화를 이룸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실시 이유가 있습니다.
2.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내용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은 오는 9월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화'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1) 전월세 매물 광고 시에 정액관리비 표시내역을 세분화합니다.
원룸이나 소규모 오피스텔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 1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과한다면 세부내역을 계약 전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의 관리비 입력항목을 수도료, 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난방비 등으로 세분화해서 세입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 10만 원 이상의 관리비가 나오는 매물은 9월 중으로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합니다.
2) 공인중개사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오는 12월부터 임대차계약 전에 관리비 세부 정보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짓. 허위 물건을 표시. 광고하거나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
- 표시. 광고 명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
3)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4) 공인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을 추가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중개사의 확인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10만 원 미만의 관리비도 중개사나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세부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했을 텐데
다소나마 해소가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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