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원상복구#원상복구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 간혹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주택 원상회복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계약했던 집을 원래 되로 돌려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상복구의 범위 민법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판례에 따르면 "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벽지의 색이 변한다거나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의 시간의 흐름에 의한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의 범위에 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