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가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사항과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이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 이하도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 5월 1일부터 전세가율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 변경사항 변경된 전세가율은 90%이하입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빌라는 감정액의 81%보다 낮은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 적용되고 5월부터 공시가격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전세가율 90%) 예시를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원이었던 빌라가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은 공시가격의 150% 까지 가능 2억*1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