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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사항과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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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이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 이하도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달 5월 1일부터 전세가율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변경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변경사항


1. 전세보증보험 변경사항

변경된 전세가율은 90%이하입니다.

연립. 다세대주택은, 이른바 빌라는 감정액의 81%보다 낮은 경우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적용비율

지난해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 적용되고

5월부터 공시가격 126% 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140%* 전세가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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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 원이었던 빌라가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전은 공시가격의 150% 까지 가능 

2억*150%=3억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요건

- 변경 공시가격의 126%

1억 8000만 원 *126%=2억 2680만 원까지 보증보험 가입조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한선이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산정 시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는 후순위로 평가되며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됩니다.

 



2. 전세보증보험 반환 안 되는 경우 있다고 합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와 점유 즉,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 임대인 변경이나 전세금 증액, 경매나 공매의 진행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과 계약 자체가 안될 걸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도 보증사에 알려야 하고 보증사에 보증 만료 한 달 전부터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숙지해야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1)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이 과다한 경우는 다른 집을 알아봅니다.

 

2)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이사한 날 바로 받도록 합니다.

 

3) 신축빌라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처 빌라의 시세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계약합니다.

 

4)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있어도 주인은 한 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외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이나 확정일자부여 현황 등 관련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5) 임대인의 미납세금 부분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의 '한방'앱을 통해서 확인가능.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변경사항과 전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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