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임대차3법#계도기간 연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유예 1년 연장하기로 국토부장관은 임대차 3 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5월 16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 6월부터 본격 정식 시행하기로 했던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을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시행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 그사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네요. "올 하반기 사기에 악용되거나 주거 약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국토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