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은 임대차 3 법 개정을 포함한 전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5월 16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3 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 달, 6월부터 본격 정식 시행하기로 했던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을 2024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시행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 그사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네요.
"올 하반기 사기에 악용되거나 주거 약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세 제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국토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에 통과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아무튼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2024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서 전세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본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의견 중
- 전세 제도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에스크로 계좌예치(제삼자 예치)
-거래소 도입 등을 살펴본다고 하네요.
또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자체가 당장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인상, 일부지방의 미분양 증가, 건설사들의 PF연체 등으로
3년 뒤 공급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국토부장관은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제도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연장과 전세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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