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확정일자 받는법#확정일자 인터넷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신고 자체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의무가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의미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해 작성된 날짜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2) 확정일자의 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