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신고 자체로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의무가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확정일자만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의 의미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대해 작성된 날짜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생기게 됩니다.
물론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확정일자와 더블어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고 거주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대항력 취득
주의사항은, 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3가지 조건중 가장 늦게 달성한 조건 날짜를 기준으로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항력을 얻으려면 이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데 미성년 자녀의 전월세 계약을 부모이름으로 할 때
전입은 미성년 자녀만 했을때도 대항력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성년인 경우도 동일 세대는 대항력 인정하지만 성년인데 독립세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법
1) 주민센터에서
준비물은 임대착계약서와 신분증입니다.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받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
네이버에서 인터넷 등기소 검색>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페이지 상단 '확정일자'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신청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는 주택 주소를 입력하고 계약일, 임대기간,
보증금, 임차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입력 후 스캔 및 등록하고 수수료 500원 결제하고 신청서 제출하면
마무리됩니다.
※ 확정일자 효력은 접수한 다음 날 0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사한 날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의 뜻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자세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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