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나머지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은 환급금이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3. 기타 건강보험 관련 정보 알아보기
1.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한 후 진료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후에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 수납되었음이 확인되면
과다 수납된 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 환급금은 다른 말로 상한제라고도 하는데 매해 일 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넘었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 대신 부담을 진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 사전급여 : 동일한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에
초과분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함
-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보험료 전후로 나누어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함.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보험공단에서 환급금 발생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신청서를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금주 등의 인적사항과 예금계좌를 작성해서 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급금 대상자임에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본인부담금 총액이 864억 원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조회.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홈페이지 민원 요기요→ 개인민원→환급금 조회. 신청
https://www.nhis.or.kr/nhis/index.do⬇️⬇️⬇️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위 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환급금 조회/신청 부분을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을 거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공단에서 확인된 대상자들에게는 8월 말경에 안내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환급대상이 되는지 조회를 해보신 후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서 과다 납부된 진료비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건강보험 관련 정보
건강보험료 인상 부분 알아보기
- 직장가입자는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6.99%에서 2023년부터 7.09%로 인상되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도 0.8577%에서 2023년도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회와 신청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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