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2.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3.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은
①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③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 >
●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 조손가족 포함)
- ②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⑤ 기타 양육부담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 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보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합산하며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2.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 '16년. 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A형은 9418원 지원하고 B형은 8310원 지원합니다.
②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A형은 6648원 지원하고 B형은 2216원 지원합니다.
③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A형은 1662원 지원하고 B형은 1662원 지원합니다.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은 9972원 지원하고 B형은 8864원 지원합니다.
②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은 6648원 지원하고 B형은 2216원 지원합니다.
③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은 1662원 지원하고 B형은 1662원 지원합니다.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①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합니다.
②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합니다.
③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합니다.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①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합니다.
②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합니다.
③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합니다.
3.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신청방법 >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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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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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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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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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관리 : 여성가족부,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정보>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 아이돌봄 지원사업 : https://idolbom.go.kr/ ⬇️⬇️⬇️바로확인가능
근거법령 바로확인가능⬇️⬇️⬇️
- 아이돌봄 지원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type=HTML&ID=11537
서식/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료참고
세대주 세대원 뜻, 세대분리 조건 정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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