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부동산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내 집마련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금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4.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가입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대 6년 한도로 병역기간을 나이 산정 시 제외- 병역증명서 제출 필수).
2) 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2019년 1.1~ 21.12.31) 또는 3600만 원 (2022.1.3 이후 가입)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 소득자.
-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소득신고가 됐다면 단기 알바도 가입가능.
3) 무주택 요건
① 무주택세대주 ( 3개월 이상 세대주 연속유지)
②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통장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대주임을 입증)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월 17일 금리인상 3.6%에서 4.3%로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알아보기
저축기간 | 일반주택청약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2.0% |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2.5% |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2.8% | 4.3% |
10년 초과~ | 2.8% | 2.8% |
- 청년우대형의 경우 납입한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최대 4.3%의 이자
- 위 금리는 8월 인상된 금리입니다.
-일반 청약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된 경우는 원래 납입된 금액은 빼고 이자계산함.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가입 시 신청서류>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필요시)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
4. 비과세 혜택과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필요서류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 부과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함.
② 직전 과제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함.
③ 이자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초과하지 말아야 함. (예: 이자+ 배당)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와 민원발급기 이용가능)
-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서 (홈택스 이용- 반드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필요시에 급여명세서, 병역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환신청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 연 300만 원 한도로 최대 40% 소득공제하므로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소득공제받으려면 아래와 같이 추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며
②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제출해야 함.
이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조건과 인상된 금리, 비과세요건과 소득공제혜택, 신청서류와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필요서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갤 끄덕였지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중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AonO5W1ZO8
단기적으로 보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보면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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