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 부동산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법적으로 공신력이 없다? 몇 해 전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을 산 매수인이 끝내 집을 잃은 사건이 있었죠. 집주인이 근저당이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등기를 위조해서 집을 팔았던 겁니다.
그럼 왜 매수인은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등기부등본은 왜 공신력이 없는지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방안중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음?
공신력이란 말그대로 공적인 신뢰 즉, 국가가 신용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등기의 공신력 없음은 국가가 그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은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거치면서 혼란한 시기에 토지와 집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보다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법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진정한 소유자를 위한 피해보상제도 미비와
- 공증제도 정비 등 제반 제도 미비가 아직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2. 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1) 부동산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수인과 담보권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데 있어 소유권과 담보권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입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는 소유권용 권리 보증보험입니다.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기타의 이유로 소유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손실을 보장해 주는 보험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 안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권원보험의 한 예시입니다.
소유권(매매대금)보장과 소유권 이전등기보장 법무사 과실담보부분도 보장해주고 있네요.
위 예시는 부동산 매매가 3억 원 기준인데 보험료도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위 예시는 권원보험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예시로 올린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니 부동산 권원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해당 보험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3.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저당권 문제가 의심되면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상환한 근저당 같은 경우는 해당은행에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근저당권이 정확히 말소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전 집주인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집을 사고 등기를 한 뒤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하게 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란?
등기를 한 소유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경우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즉, 진짜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 같은 등기부등본 문서 위조 사건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등기부등본은 공문서인데 아직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라고 하니 관련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공신력 문제와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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