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인 세는나이와 만 나이, 연나이를 함께 사용해 왔는데요. 공적인 부분은 만 나이를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든 나이의 표기와 적용을 만 나이로 통일했습니다. 이에 만 나이 계산법과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고 또, 궁금해 하는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 올해 생일 전이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을 합니다.
2) 올해 생일 후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월일이 1990년 10월 10일생이라면 (오늘 9월 1일 기준)
2023 - 1990 -1 = 32살이고
출생연월일이 1990년 6월 5일생이라면
2023년 - 1990년 = 33살입니다.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서 본인이 태어난 해를 뺀 후 -1을 해주면 되고
자신의 생일이 지났다면 해당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할 때 음력생일인 경우가 궁금한데요.
양력과 음력 상관없이
만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에 신고된 생일이 기준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 나이 계산기
-연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한국식 세는나이는 태어나는 순간 1살을 먹게 됩니다.
나름 한국식 나이도 의미는 있지만 세계 대부분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행정상의 혼란도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 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자리잡아 갈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위의 예시처럼 오늘(9월 1일) 기준일로 생일이 지난 1990년 6월 5일생은 만 33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0년 10월 10일생은 만 32세로 나오네요.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니 둘 다 33세입니다.
3. 초등학교 입학나이, 병역의무 나이, 청소년보호법, 공무원시험응시 등과 관련된 나이
1) 초등학교 입학나이
초중등교육법 제2장 13조에 의해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 즉, 이 교육법 적용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연나이로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나이입니다.
2) 병역의무 이행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18세로 유지됩니다.
3) 청소년보호법 나이
만 19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보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도래한 사람은 성인으로 봅니다.
4)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나이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고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18세로 낮아집니다.
이렇듯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50개 법령은 유지되어 연나이를 적용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네요.
-나이 방식 정리 하기-
-세는나이= 태어날 때 1살을 먹고 해년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연나이=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 태어날 때 0세 생일마다 +1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현재연도-출생연도,
생일 후는 현재연도- 출생연도
만 나이가 적용되면 민사•행정업무를 보거나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사회적 연령이 명확해져서 혼동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만 나이 계산법과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을 해보고 초등학교 입학나이는 기존과 변함없다는점 다시 알려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은 그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에.
-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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