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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개정안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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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고충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와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개정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수급기간-금액-실업급여-계산기-개정내용-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금액 실업급여 계산기 개정내용

1.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이직 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③근로 능력과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 이여야 함.(예: 권고사직 등)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함.

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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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불가한데 예외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폐업, 대량 인원 감축 등.

-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거주지 이전 등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

- 동거 가족 질병 30일 이상 간병, 본인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함에도 휴직 불허해 퇴사한 경우.

2.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1) 실업급여 수급기간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시작해 12개월의 기간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해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날수가 정해집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해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3.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방법

1)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위의 예시는 상용근로자 예시이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실업신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근로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근로자 요청 시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할 의무 있음.)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완료 확인해야 함.

②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③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받기

-교육종료하고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 가능.

④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 가면 처리가 빠름.

⑤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하기

-인터넷으로 가능한 진행 끝내고 가면 시간 절약됨.

⑥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개정 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의 문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가 대면으로 변경되어서 고용센터에 방문해 대면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 고용센터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됨.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확대

- 1~4차 : 최소 4주 1회 이상

-5차 이상: 최소 4주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등의 활동)

반복, 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강화

-반복수급자는 최대 50%까지 실업급여 삭감, 대기기간이 4주로 연장.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

-기존에는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했음.-11월 정도 시행예정.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기세는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으로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다시 외형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기회를 인식하며 목표보다는 경주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 마스터키 시스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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