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반건축물 유형과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법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을 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는 등기부등본으로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확인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반건축행위란? 건축법령에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증축, 신축 등) 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사용승인을 받은 대로 건축물을 관리. 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축법령 위반 행위입니다. 2. 위반건축물 유형 1)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 출입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한 경우 - 증축으로 건폐율 등, 허가나 신고 위반 2) 준공 후 발코니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