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철뜻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서류와 편철순서 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상속, 증여, 재산분할, 합병,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편철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하는 방법은 방문시청과 전자신청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부동산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서 가능하고요. 전자신청은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등기소에 출석해 사용자등록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기입하면 전자신청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