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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서류와 편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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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했다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나 상속, 증여, 재산분할, 합병,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의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셀프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와 편철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셀프등기서류-편철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서류 편철순서

 

등기하는 방법은 방문시청과 전자신청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문신청은 부동산 관할 소재지 등기소에서 가능하고요.
전자신청은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등기소에 출석해 사용자등록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사용자등록 신청서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나오고
그 번호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기입하면 전자신청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셀프로 방문신청 등기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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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과 매수인 사전준비서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매매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 변경 시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 변경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는 채무( 잔금 치름)를 이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등기의무자이고 매수인은 등기권리자인데 보통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과 매도인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의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준비서류는 등기신청 시에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매도인 사전준비서류

서류 내용 비고
위임장 ,인감도장 위임장 날인용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적사항, 서명 날인 확인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포함)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임.
등기권리증 ( 등기필증)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임.
대출완납영수증 근저당 설정된 경우에 한함.

 

매수인 사전준비서류

필요서류  비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부) 공인중개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 ---
토지대장등본( 대지권 등록부 포함)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포함)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포함) 주민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센터, 정부24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은행 또는 인터넷 ( 주택도시기금)에서 매입
정부수입인지 (1억 ~ 10억 : 15만원) 은행 또는 인터넷 (전자수입인지)에서 발행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소나 인터넷 납부 가능
등기부등본 :e-form작성 고유번호 입력시 필요 중개사무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인감도장, 신분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취득세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시에 필요서류 아래 (2.취득세 납부서류) 참조

 

 

 

※ 참고사항 정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2부씩 준비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신분증, 매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원본과 사본 모두 준비

- 거래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매도인과 매수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명의자 각각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도 공동명의이면 명의자별로 각각 준비함.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에서 수수료는 1만 원 ~ 1.5만 원 정도.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료센터'탭에 들어가 '자주 쓰는 양식'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데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이고요.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여기서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공신력? 부동산권리보험이란?⬇️⬇️⬇️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음? 부동산 권리보험 부동산 권원보험

우리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 부동산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이 법적으로 공신력이 없다? 몇 해 전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집을 산 매수인이 끝내 집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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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부서류

 

1) 취득세 납부서류

잔금을 치른 후 등기신청 전에 취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납부하고요.
납부 후에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취득세 납부 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비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중개사무소,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정부24

 

2)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하기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등기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 e-form에서 작성해서 출력해도 됩니다. 위임장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등기신청서' 양식 예시 참고)

 

- 매도인은 작성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필요)과 위의 매도사전준비서류를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서류와 매수인사전준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소재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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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은 되지 않으니
  매도인이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를 방문해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서류 편철 순서

등기서류는 정해진 순서에 맞게 편철한 후에 제출해야 신청이 원활합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을지

2) 취득세영수필증확인서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5) 전자수입인지

6) 매도인 위임장

7) 매도인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에 첨부하기 위함

8) 매도인  인감증명서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0)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11) 토지대장

12) 건축물대장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사본 각각 1부씩)

14) 매매계약서 ( 원본, 사본 각각 1부씩)

15) 등기필증

※참고사항 

편철 뜻 : 편철 (編綴 엮을 편, 엮을 철) : 문건, 신문 따위를 정리하여 엮음. 

등기신청 끝나고 신청인이 돌려받는 서류는?

①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② 정부수입인지

③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④ 대봉투 (선납라벨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을 경우에

 

지금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등기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 보니까 처음 셀프로 등기하는 분들께는 쉬운 일이 아닌듯합니다.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없는 집이라면 셀프 등기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가등기나, 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이 되어 있는 복잡한 등기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은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등기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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