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비율과 수령조건 그리고 유족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연금 종류
2.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비율, 수령조건, 지급방식
3. 유족연금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3가지 연금 종류
1)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
3)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위의 3가지 종류의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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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비율, 수령조건, 지급방식
1)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 유족연금수령조건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③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④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보험료 내지 않고 밀린 경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
유족연금 비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 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면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20년 미만이면 50%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방식 2가지
① 본인의 노령연금액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방식
②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30% 받는 방식
< 만약 남편이 80만 원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부인이 100만 원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인이 사망했다면 남편은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 2가지 중 택 1을 해야 합니다. ( 납입기간 20년 이상 가정)
첫 번째는 위의 ①처럼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받는 다면
- 100만 원 × 60% = 60만 원
두 번째는 위의 ②처럼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30%를 받는 법
- 80만 원 +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 110만 원
이 경우는 수령액이 큰 두번째 방식을 선택해야 겠죠.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납부액 조회하는 법⬇️⬇️⬇️
3. 유족연금 신청방법
①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함.
②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③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장애발생/ 사망 경위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란 무엇인지, 유족연금의 비율과 수령조건 및
유족연금 신청방법, 신청 시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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