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나 부모 자녀 사이의 증여 등에도 증여세가 있으니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고 신고기간과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다뤄보려 하니 아래 본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2. 증여세 계산기 및 증여세 신고기간
3.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부간 증여세, 부모자녀 간 증여세, 개정내용
1.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1)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위 표와 같이 과세구간마다 다릅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 이고
누진공제액도 과세구간마다 다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증여세 계산기 및 증여세 신고기간
1)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를 하시거나 증여를 받는 분들은 증여액을 아래 계산기에 직접 넣고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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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 계산 예시 보기
-증여액 3억 원이고 증여자 직계존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3억 원 증여 시에 직계존속은 5000만 원 공제액이 있어서 과세표준 구간이 2억 5000만 원이 되고요.
-2억 5000만 원의 세율은 5억 원 이하 구간 20%이니(맨 위 세율표 참고하세요.)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뺀 산출액은 총 4000만 원이 됩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납부액 4000만 원에 대한 3% 공제액 120만 원 차감하고 증여세 최종납부액은 3880만 원이 나왔네요.
3) 증여세 신고기간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3.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부간 증여세, 부모 자녀 간 증여세 개정된 내용
1) 증여세 면제한도액
①부부면제한도액 : 6억
② 직계존속 : 5000만 원
③ 직계존비속 ➡️성년 : 5000만 원,
④직계존속 ➡️미성년자 : 2000만 원
⑤ 기타 친족 ➡️ 나 : 1000만 원
※참고사항
직계존비속범위 알아보기
-직계존속 ( 높을 준, 무리 속) :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윗 세대인 증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 직계비속 ( 낮을 비, 무리 속) : 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아들, 딸, 손녀, 손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 관계이므로 형제나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위,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고 방계( 곁. 옆 방, 이어 매다 계) 혈족인 기타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로 각 2년씩 해서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기본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시행예정은 2024년부터.
아마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결혼 장려의 정책적 측면으로 공제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재산가 6억 원 미만은 증여세 납부하지 않습니다.( 10년간 합산공제액입니다.)
- 10년간 증여 재산을 합산해서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성인자녀인 경우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니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짜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참고사항
부모와 자녀 간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적정가액 거래를 입증하면 (예: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과 이자 및 원금 상환 정상적 이행을 객관적으로 증명)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금은 복잡한 증여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면제한도액 그리고 증여세 신고기간과 계산기를 통해 증여세 계산을 해보았고 개정된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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