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계산과정이 단순하지 않아서 납세자가 혼자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다고 해서 모른 상태로 남에게 다 맡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상속세율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고 신고기한과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도 본문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액
2. 상속세 계산과 신고기간 (신고기한)
3.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와 납부방법
1.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액(공제한도액)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상속인 (= 배우자, 자녀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은 주택, 예적금, 자동차, 주식 등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속의 순위도 알아보겠습니다.
- 1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2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없는 경우),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자매 (1,2 순위 없는 경우)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 순위 없는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https://www.nts.go.kr 상속세 정보확인. 국세청 바로가기⬇️⬇️⬇️
1) 상속세 세율
2) 상속세 공제 종류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5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추가로 공제되어 만약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상속재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① 기초공제 : 2억원 ( 가업상속 시 200억 원 ~ 500억 원 추가공제, 영농상속 시 15억 원 추가공제)
②인적공제 : - 자녀공제는 성년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는 1000만 원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공제( 만 65세 이상)는 1인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는 1인당 1000만 원 × 기대연명연수
③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에서 큰 금액 선택가능함.)
④ 배우자공제 : -배우자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 배우자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0억 원까지
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초과는 2억 원
2. 상속세 계산과 신고기간
1) 상속세 계산
본인 상속세 계산해 보고자 하신 분들은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로 실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inherit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임의로 상속재산을 15억 원으로 기입하고 일괄공제를 선택 후 장례비용 2000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해서 총 10억 원이 공제된 후 장례비용 2000만 원 (임의로 설정한 금액임)을 빼면 48000만 원 과세표준이 나오네요.
-4억 8000만 원에 대한 상속세율이 20% 이면 산출세액은 8600만 원이 됩니다.
-자진납부 했을 경우 납부액의 3% 추가공제로 258만 원을 뺀 최종 상속세 납부액이 8342만 원이 나옵니다.
위의 상속세 계산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계산기. com'을 검색해서 이용하면 되고
홈택스에서도 납세자가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둘 중 편리한 것을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순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
2) 신고기간
- 피상속인( 사망자)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시) 상속개시일이 2023년 3월10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3년 9월 30일입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3. 상속세 신고 필요서류 납부방법
1) 필요서류
<필수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 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 2)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 3의 2)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부표 4)
<해당 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 5)
-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2) 납부방법
①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납부
② 신용카드납부
③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상속세는 미리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한 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절세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 증여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율과 상속세 공제, 면제한도액, 상속세 계산 및 신고기간 그리고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정리⬇️⬇️⬇️
국민연금개혁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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