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해서 주택의 용어와 주택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쏭달쏭 어려운 부동산 용어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보니 헷갈리기만 합니다. 크기에 따라, 층수에 따라 다르고,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지? 이런 주택관련 부동산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1. 주택 관련 용어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직장인 또는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형태를 말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지하층은 제외)
(3)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이하 일 것.(지하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
(4) 공관
2) 공동주택
(1)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헷갈리는 내용 다시 보기>
①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지만 집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본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순위문제 때문)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의 주인이 다릅니다.
② 일반적으로 마당이 있고 나무들이 심어진 공간이 있으면 연립주택, 건물만 있으면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주택의 유형
1)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분양가규제(상한제)의 적용배제.
2)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북지주택.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
4)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빌라
고급연립주택뿐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일반적인 연립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빌라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3. 그 외 주택 관련 용어
1) 전용면적
'전용'이란 오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공간을 말합니다.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내부의 면적입니다.
2)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현관 밖의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면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의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평수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24평형, 34평형 등은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3) 국민임대주택
일정 소득이하의 무주택 가구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
최대 50년까지 시세의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통상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합니다.
이상으로 주택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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