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바로가기⬇️⬇️⬇️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혹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사한 날에 꼭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함
■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 화성. 김포시. 세종시 :1억 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 나머지 지역:7500만 원 이하
올해 2월 14일부로 각각 1500만 원씩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참고하세요.↓↓
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대항요건은 해당 주택으로 이사 + 전입신고 두 가지를 충족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3.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얼마일까
■ 서울특별시:5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 화성. 김포시. 세종시 등:4800만 원 이하
■ 광역시와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이하
■ 나머지: 25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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