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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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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1.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마친 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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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혹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바로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사한 날에 꼭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함

■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 화성. 김포시. 세종시 :1억 4500만 원 이하 

■ 광역시와 경기도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 나머지 지역:7500만 원 이하

올해 2월 14일부로 각각 1500만 원씩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참고하세요.↓↓

2)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대항요건은 해당 주택으로 이사 + 전입신고  두 가지를 충족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3)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3.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얼마일까

■ 서울특별시:5500만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 화성. 김포시. 세종시 등:4800만 원 이하 

■ 광역시와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이하 

■ 나머지: 25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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