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들에게 부동산 용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생소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익혀지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설명보다 이해를 목적으로 기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용어- 기초부터 알아봅시다.
1) 매매 관련 용어
■ 매매: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 매도인 : 부동산을 파는 사람.
■ 매수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을 말함(=집문서)- 주택소유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서류.
2) 임대차 관련 용어
■ 임대인: 부동산 소유자로 집을 임대(빌려줌) 해 주는 집주인.
■임차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빌려 쓰는 사람(= 세입자).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쓰면서 지불하는 일정 금액.
■ 임대: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집이나 공간을 빌려 주는 것.
■ 전대차: 임차인이 제3자에게 또 임차를 해 주는 것.
■ 권리금: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가게를 인수할 때 고객, 시설,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주는 금액. 건물주인과는 무관함.
■ 전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빌려 쓰는 일.
■ 월세: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일정 비용을 매월 주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3) 청약 관련 용어
■ 청약: 건설사가 짓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것.
■ 분양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기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전매: 아파트 입주 전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파는 것.
■ 프리미엄: 분양권을 사고팔 때 분양가격에 플러스된 금액을 칭함. 보통 P(피)라고 줄여서 부름.
■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뜻함. 분양가보다 더 낮은 금액일 때 사용하는 용어.
■ 무피: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분양가 그대로의 가격.
■ 국평: 국민평수 줄임말. 보통 아파트전용면적 82㎡~85㎡미만을 말함.( 평수로는 32평~34평) 대게는 34평을 이르는 말.
■ 공공분양: 국가 및 지자체, LH, SH 등의 지원을 받아 분양하는 것.
■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을 규정된 기간 동안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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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관련 용어
■ LTV :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 한도.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 담보대출: 부동산을 담보(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은행에서 채무변제 수단으로 확보)로 대출을 해줌 .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중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
5) 그 외 부동산 기초용어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 살 때) 내는 세금.
■ 양도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 남에게 넘겨줌).
■ 비과세: 세금이 면제됨.
■ 임장: 집이나 땅을 직접, 현장으로 보러 감.
■ 근저당: 은행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
■ 재개발: 동네 전체 건물을 허물고 동네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
■ 재건축: 해당 아파트만 허물고 다시 지음.
■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으로 아파트 근처에 도보로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를 말함.
■ 호재: 시세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요인들 ( 교통, 인프라, 학교, 재개발, 재건축, 기업유치, 공공기관 등).
지금까지 부동산 기초용어 정리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부동산 전망⬇️⬇️⬇️
토지관련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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