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아래 본문에 정리해 보니 참고하세요.
1. 실거래가
1) 실거래가 신고
단어 그대로 땅이나 집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으로 쓰입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시행되었고 이후
가장 최근인 2019년 8월 이후부터
아파트는 물론 토지나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
혹은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신고의무자는
직거래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2)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방법으로는 여러 사이트 중 많이 이용되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rt.molit.go.kr/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공시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들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은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 수용액의 기준액으로 사용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는 건축물의 가치도 함께 정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3.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땅과 그 위의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감정가를 말합니다.
이때 용도와 신축년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발표는 국세청에서 하는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매년 4월 주택경기와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알리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 일반주택은 1년에 1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고지합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평가할 건물의 면적과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는데
그 금액은 실제 사고파는 금액의 80%선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상속이나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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