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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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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가격과 세금을 납부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용어 중에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아래 본문에 정리해 보니 참고하세요.

 

부동산-실거래가-공시지가-기준시가-차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 차이

1. 실거래가

1) 실거래가 신고

단어 그대로 땅이나 집이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으로 쓰입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시행되었고 이후 

가장 최근인 2019년 8월 이후부터

아파트는 물론 토지나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시, 군, 구청

혹은 국토교통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신고의무자는

직거래의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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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래가 조회

 

실거래가 조회방법으로는 여러 사이트 중 많이 이용되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rt.molit.go.kr/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2. 공시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들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은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조성할 때 수용액의 기준액으로 사용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때는 건축물의 가치도 함께 정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활용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

 

www.realtyprice.kr

 

3.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땅과 그 위의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감정가를 말합니다.

이때 용도와 신축년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발표는 국세청에서 하는데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매년 4월 주택경기와 경제정책을 반영하여 알리고

연립주택 및 다세대, 일반주택은 1년에 1회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고지합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평가할 건물의 면적과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해 결정되는데

그 금액은 실제 사고파는 금액의 80%선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상속이나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공시지가, 기준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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