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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부동산

임대차 3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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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이 세 가지 법에 해당됩니다. 202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 법을 포함한 전세 제도 개편을 밝혔는데 이에 임대차 3 법의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1.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데 있겠죠. 

 

<적용범위>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초과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 군 지역은 대상이 아님.

 

< 신고하는 방법>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완료하면 전월세 신고하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음.

 

2.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조례를 통해 상한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월세상한제의 한도는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그 외 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또 기간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액한 이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실시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월세에서 올리지 못한 부분을 임대인들이 관리비를 기존보다 올려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과가 항상 의도한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3. 계약갱신청구권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회에 한해서 추가 2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거주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는데
보증금과 차임은 증감이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과는 다름.

 

 

 

< 임대인이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임대인(임대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는 경우

     

※ 전대: 본인이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꾸어 줌.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만 다시 정리>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추가로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이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세 제도 개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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