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장점 포함, 개괄적인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는주택연금 보증금 수수료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수료는 크게 초기 보증료와 담보설정 시에 발생하는 비용, 연 보증료입니다.
1. 담보설정비용
주택연금 가입할 때 주택 담보 설정에 필요한
- 법무사 비용
-등기 신청수수료
-제증명 발급비용
-등록 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의 비용을 말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 저당권 방식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가 갖는 방식)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신탁방식은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는 것이므로 공사가 세금 부담을 지고 저당권 방식은 주택소유권을 가입자가 가지고 있어서 가입자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초기 보증료
-처음 1회만 납부
-일반주택연금과 우대형(기초연금 수급자용)은 초기보증료율이 가입당시 주택가격의 1.5%입니다.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초기 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입니다.
초기보증료= 주택가격 × 1.5% ( 일반주택, 우대형 방식)
예) 5억 원 주택 초기보증료는 5억 ×1.5%= 7,500,000 원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는 경과일에 따라 다르게 일부 환급이 됩니다.
- 30일 이내 해지 : 100% 환급.
-1년 경과시 : 68.5% 환급.
- 2년 경과시 : 34.3% 환급.
-1000일 경과: 8.9% 환급.
다만, 중도해지시에는 같은 주택으로 3년 이내에 주택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3. 매달 내는 보증료
-일반주택과 우대형은 연보증률이 0.75%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1%입니다.
- 연보증료= 보증잔액 × 연 0.75%
- 가입 시부터 부과되고 앞전달 대출잔액과 과 그 이자에 이번달 월지급금의 0.75%를 냅니다.
이자는 매달 납입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상 적립되는 것입니다.
이후 가입자 사후에 주택 처분할 때 정산하여 남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4. 주택연금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주택연금의 대출 적용이자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성입니다.
-기준금리 : 3개월 CD금리, 신규취급액 코픽스 금리
-가산금리 : CD금리인 경우는 1.1%, 코픽스 금리인 경우 0.85% 적용입니다.
위 캡처 이미지 보시면 CD금리와 COFIX신규취급액 금리가 있는데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CD금리유형은 3.75 + 1.1= 4.85%
-COFIX 금리 유형은 3.7 + 0.85= 4.55%
참고로 위 금리는 올해 7월 24일 기준입니다.
금리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더욱이 대출이자는 매월 연금총액에 누적되어 계산되는 복리 형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이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겠죠.
연금지급총액= 매월수령액합 + 보증료 (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 앞의 누적금액에 대한 이자 + 수시인출 시 인출금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주택연금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다 사용하고 간다는 생각이면 큰 고민 없을 수 있지만
사후에 주택처분하고 남은 부분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매월 보증료와 대출이자 부분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이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와 금리가 낮을 때입니다.
명칭이 연금이지만 성격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네요.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아마도 매월 나가는 연보증료와 대출이자 부분이 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보증료와 대출이자, 주택연금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단어정리>
- CD금리 : 코픽스 금리와 함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예금증서인 CD( Certificate of Deposit)가 발행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될때 적 용 받는 이자. 쉽게 말해 은행이 급전을 조달할 때의 금리
-COFIX (Cost of Funds Index) 금리 : 국내 주요 은행들로부터 정보제공 받아 산출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 환급( 돌아올 환, 줄 급) : 지불인에게 되돌려 줌.
- 복리( 겹치다 복, 이로울 리) : 지급받은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다시 또 이자를 낳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 에이브러햄 링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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