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는 그 건축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입니다. 또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멸실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해 놓은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의 정보 내역,주의사항과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대장은 무엇인가요?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소재지, 번호, 구조, 면적 등을 기록하는 문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를 확인하는 기초자료 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소재지
-건물에 정해진 번호
-각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공간별 번호
-건물의 종류와 구조
-건물의 종류는 거주할 목적인 주택이나 상점운영에 따른 점포, 생산제품에 따른 공장 등
-사용승인일자를 포함한 소유자
-착공일자
2) 건축물관리대장 구분
* 일반
보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집합
보통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 대장 종류>
● 일반-총괄 : 신청 주소지 지번의 모든 건축물 표시 방법 ( 토지 하나에 건물이 2개 이상인 경우)
● 일반-일반: 신청 주소지 지번에 건물 한 개 표시 방법 ( 토지 하나에 건물이 1개 있는 경우)
● 집합-총괄: 해당 지번의 모든 건축물 ( 아파트 단지의 모든 동 포함)
●집합-표제부: 해당 지번의 동 표시( 아파트의 여러 동 중 한개 동)
● 집합-전유부: 해당 지번의 동의 호수(아파트 한 개의 동 중 한 개의 호수)
3)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용어 정리
① 건축면적: 해당 건축물의 실제로 건축한 바닥면적
② 연면적: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③ 건폐율: 해당 대지 한 필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비율
④ 용적률: 한 필지의 대지면적과 연면적의 비율
⑤ 주구조: 건축시 사용한 재료
⑥ 층수: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 때 건축물대장에 층수 기재
⑦ 건축물 층별현황: 해당층 구조와 재료와 용도
⑧ 건축물 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소모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지관리비 확인가능
⑨ 주용도: 공부상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⑩건축물의 높이, 지붕구조, 승강기, 허가일자, 내진설계, 건축물 이력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24를 통해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클릭 >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신청안내' 의 '신청하기' 클릭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기 >
건축물대장열람 클릭 후 건축물 소재지 입력 >
'일반'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체크하기 > 대장종류 체크후 >
'민원 신청하기' 클릭 > '열람문서' 클릭
3)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세움터에 접속 > 민원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클릭 > 건물의 지번 입력, 선택 >
건축물을 볼경우 총괄표제부가 아닌 일반건축물을 선택 > 다가구인 경우는 다가구 선택하고
다세대인 경우는 전유부에서 해당 세대 선택 > 필요에 따라 '발급'과 '열람' 선택해서 클릭
3. 건축물대장 확인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1)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위반건축물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불법 증축을 했거나 용도 변경을 한 경우 등.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임대차의 경우 보증보험가입이나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위반이 의심스러울 때는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의해야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이 하나라도 없는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4) 건축물 현황도면을 확인합니다.
건축물현황도면은 건축물의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 등의 현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유권과 같은 권리 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주소,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무료열람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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