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이나 2년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사정상 계약을 1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단기로 몇개월만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 목차>
1.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단기 월세 연장 가능해요.
2.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기-렌트홈
1. 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해서 단기 월세 연장 가능해요.
예를 들어 직장인 성실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에 살고 있는
월세 계약이 끝날 시점에 지방 발령이 났습니다.
6개월 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월세계약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데 재계약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재계약 1년을 다채우지 못할것 같으니
그냥 6개월만 연장해서 더 살수 있냐고 부탁해 봅니다.
가볍게 오케이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깐깐한 주인이라면
중간에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
본인도 번거롭고 손해가 있다고 하면서
그 6개월 동안 월세를 10만원정도 더 내라고 한다면 난감해 지겠죠.
이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된후에
동일한 조건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원한다면 계약이 끝난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기간동안 임대료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 유지 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 의사도 표하지 않는 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거고요.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몇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최초 임대료의 최대 5% 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 성실씨의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5%인상해 계산해보겠습니다.
렌트홈의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기
렌트홈' 임대료 인상률 계산' 바로가기⬇️⬇️⬇️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먼저 렌트홈에 접속해서 상단 오른쪽의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클릭합니다.
변경 전 칸에 임대보증금 1,000만원 / 월임대료 50만원을 입력합니다.
5% 인상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월 27,292원을 인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사는 동안
중간에 언제든 이사 할수 있습니다.
대신 보증금을 받고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적 의무상 3개월 이전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가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월세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 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몇개월 단기로 월세 연장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1회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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