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원보험은 권리보험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 시에 등기부등본으로 발견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소유자의 손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현재 부동산 권원보험은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이 2가지 있는데요. 그 권리보험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권원(권리)보험이란?
2. 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법
3. 부동산 권원보험
1)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권리보험
2) 퍼스트 어메리칸 주거용 권원보험
1. 부동산 권원( 권리) 보험이란?
부동산 권원보험이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
등기부등본으로 발견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의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생길 때 이를 보상해 줍니다.
권원보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소유자 권원보험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합니다.
2) 저당권자용 권원보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3) 임차권용 권원보험
임대인이 본래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한 손해 및 대항력 확보
절차상의 하자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 시에 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위주로 보지만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권원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서 집을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매도인이 은행 빚을 갚지 않고서
근저당 해지 서류 등, 위조를 통해
빚을 갚은 것처럼 해서 등기소에 서류를 넣었더니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에는 근저당 말소가 된 것이죠.
매수인은 빨간줄로 말소가 되어서 아무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등기소에서는 진위여부는 따지지 않고
서류만 갖추면 등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이전 집주인이 돈을 갚지 않았는데
근저당이 사라진 것을 알고
소장을 보내 근저당을 다시 복구하고 설정한다는
내용을 보내와서 매수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집을 매수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좀 더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계약금 효력/계약금과의 차이/가계약금 반환은?
2.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법
위의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적어도 3~4번 정도는
새롭게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데요.
- 계약 시 ( 가계약과 본계약 시)
- 중도금 시
- 잔금 치를 때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은 부동산 매매 사기를 예방하려면
3가지 정도를 더 챙겨보아야 합니다.
1) 특약사항 이용하기
맘먹고 사기 치려고 한다면 특약사항도
하나마나 이겠지만 사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만의 하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특약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의 예>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임차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 가입하기
아래에서 권리보험 2가지 정리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말소사항 전부'로 체크하고 받으면
기존 말소된 권리 내용까지 빨간 줄이
그어진 상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관계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있는데요.
말소사항들을 보시고 말소사항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맞는지
매도인(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당 은행지점에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지점에 함께 방문해서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권원보험= 권리보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보험은 2개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인
'내 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기업인 퍼스트아메리칸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이 있습니다.
1) 하나손해보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
보험료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동산 매매가격 3억 원 기준으로
153,800원입니다.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1회만 내면 되고요.
- 부동산 권원보험 가입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부터 ~ 소유권이전일( 잔금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보험료에 법무사 비용도 함께 포함된 비용입니다.
- 하나 손해보험에서는 부동산 매매의 경우만
가입가능하고 전월세 계약은 되진 않습니다.
- 가입 전 상품의 가입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 아래 홈페이지 방문하면 부동산 금액에 따른 보험료 계산 가능합니다.
- 예시로 매매금액 5억원을 상정하고 보험료 계산했더니 총보험료 173,400원이 나옵니다.
하나손해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살펴보기
2) 퍼스트 어메리칸 주거용 권리보험
퍼스트어메리칸 주거용 권리보험은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매매가 3억원 기준 대략 10만원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 법무사 비용 미포함
- 매매계약과 전월세 계약 둘 다 가입 가능합니다.
- 부동산 계약 체결 시 1회만 납부합니다.
- 가입 전에 상품의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퍼스트 어메리칸 주거용 권원보험 살펴보기
이상으로 부동산 권리보험이무엇인지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의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 어메리칸 권원보험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원보험료가 매매가 대비 많지 않기 때문에
맘편하게 부동산 매매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입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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