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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의무사항 개정-미납세금과 임대정보제공,임차권등기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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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와 월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법을 강화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납세금과 임대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시-의무사항-개정
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개정 미납세금 임대정보

1.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개정

임대차계약-의무사항-개정
임대차계약 의무사항 개정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만약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면 

그 집은 패스할 수가 있겠죠.

1) 그래서 이 번 개정에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등의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2) 미납세금 부분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차권 등기의 신속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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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등기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서 주거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만약 어떤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를 살펴보자면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 담보채권 > 본인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 > 본인

이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안 좋은 일을 미리서 예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에 관한 규약 등이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시 개정된 의무사항,

체납된 세금 고지와 임대정보 고지 의무화, 임차권 등기 신속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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