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와 월세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정부에서 임차인 보호법을 강화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납세금과 임대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1.임대차계약시 의무사항 개정
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내용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만약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다면
그 집은 패스할 수가 있겠죠.
1) 그래서 이 번 개정에서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등의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2) 미납세금 부분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3) 임차권 등기의 신속화입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등기로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서 주거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만약 어떤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를 살펴보자면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 담보채권 > 본인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 > 본인
이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런 정보를 미리 알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게 되어 안 좋은 일을 미리서 예방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규정은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에 관한 규약 등이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계약시 개정된 의무사항,
체납된 세금 고지와 임대정보 고지 의무화, 임차권 등기 신속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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