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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주의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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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와 갑구, 을구 중 그 부동산이 누구것인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갑구의 여러 등기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 중에 갑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갑구를 볼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보는-법-갑구-주의사항
등기등본 보는법 갑구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갑구는 소유권과 관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갑구
등기부등본 갑구

1. 갑구의 내용

1) 순위번호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순서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 등기목적란에서는 소유권의 이전(매매 등),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 접수- 등기접수 일자-실제로 등기가 적용된 날짜로 권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중요함.

4) 등기원인란 에는 등기 원인이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등이 적혀있습니다.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는 소유자의 명의(공동명의 여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 소유자이지만 가끔 중간에 지분일부이전이 있으면  현 소유자가 공유자일 수 있으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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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볼 수 있는 등기의 종류 

① 소유권 보존등기

    해당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자가 등록될 때 등기하는 것으로 최초 소유자입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될 때 나타나는 등기로 매매, 신탁자산의 귀속, 상속, 경매로 인한 취득 등이 원인임.

③ 공유자 지분 전부이전

    공유자 지분이 이전된다는 내용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여러명에게 있는데 그 중 한 명(공유자)의 지분이 이전 된다는 의미.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공유자의 50% 이상 지분 보유의 동의가 있어야 함.

④ 신탁등기

  주의를 요하는 등기입니다. 

 

신탁등기관련 포스팅입니다. ↓↓↓

 

부동산 신탁과 신탁등기 부동산 용어 정리-임대차계약시 주의

오늘자 신문에 실린 기사 중에 충북 음성에서 수백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월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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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구 주의사항

1)  가등기

  가등기는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등기를 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1~2개월이 소요되므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보호를 위해

매수자가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가 가등기 한 시점으로 소급됩니다.

2) 가압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묶어 놓는 것으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등기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함.

 

 

3) 가처분

가처분도 가압류와 비슷하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이라면 가처분은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임차물인도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갑구에 가처분이 적혀 있으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못합니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4) 환매등기

매매와 동시에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나중에 다시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등기입니다.

5년간의 환매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환매권 행사를 못함. 

 

그래서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경매, 압류, 가압류, 신탁,가처분 등이 적혀 있는 매물은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압류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이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부동산에 가하는 등기

6) 경매개시결정 / 경매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자가 신청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받아야 할 돈은 있는데 담보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3. 그 외 갑구 주의사항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확인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소유권 분쟁이 있었는지 ,

   미래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2) 말소처리가 된 등기

     

말소처리된-압류-등기
말소처리 된 압류 등기

위의 예처럼 취소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미 말소된 등기로 압류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 갑구의 내용과 주의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주의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을구 주의사항 3.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는 소재지번과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기원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즉, 소유자가 누구인지 갑구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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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법↓↓↓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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