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하거나 요즘은 직거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도 본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법을 알고 하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엔 더 숙지해야 하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항
1) 부동산을 직접 눈으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곰팡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 물도 잘 나오는지 수돗물도 틀어 보면서 수압도 체크하고
- 누수 부분은 없는지 확인
- 주변소음
- 아파트의 방향
- 싱크대, 샤워기, 도배, 장판, 옵션기구들의 상태 확인하시고
수리해 주었으면 하는 것들은 계약 전에 제시합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는 근저당권 말소를 특약사항으로 넣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융자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3)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구합니다.( 계약 시에 보여줄 것을 머리서 요청함)
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세금 조회 가능한데 정보 조회가 통보되니 임대인에게 미리 알리고 조회하면
서로 오해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는 계약서 작성 이후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미납세금 부분을 알고자 한다면 임대인 동의하에 확인하거나 공인 중개사에게 확인을 요구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용 프로그램인 '한방'을 통해서
①임대인의 신용점수
②국세/지방세 체납정보
③금융질서문란 정보
④금융권 연체 정보
⑤비금융권 연체 정보
⑥담보대출 금액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는 올해 4월 3일부터
지방세는 올해 4월 1일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 지자체세무과에서
미납세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열람기간: 임대차 계약체결인 ~ 임대차 기간 시작일( 즉, 잔금일)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
1) 계약은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2) 부동산 표시는 본인이 전월세로 들어갈 아파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3)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이며
4) 잔금은 이사하는 날 마무리합니다.
5) 계약금이나 잔금은 꼭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6)
위의 계약서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7) 위의 특약사항은 예시입니다.
위 3번째 특약사항은 좀 더 보강하여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다음날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담보대출 설정은 하지 않으며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한다.'
이 정도의 특약사항을 첨가해 주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 후에 체납세금을 알아볼 수밖에 없을 때는 특약사항에
미납세금과 관련된 특약을 넣어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8) 계약서 하단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정보와 서명 도장 인장 등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 준비하고 설명해 주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분들은 고지의 의무만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서에 대해서
미리서 알고 있어야 특약사항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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