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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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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확정일자-받는-법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1.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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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 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인터넷등기소-신청서-작성
기본정보입력

 

2)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 옆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단독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소재지-확인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3)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해서 입력하면 다음단계로 갑니다.

 

 

계약정보-입력
계약정보입력

 

 

4) 이번에는 계약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각각의 란을 다 채워주시고 하단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임대차-관련-정보-입력
임대차 관련 정보 입력

 

 

5)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입력'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부분을 채우신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6)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신청가능인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계약증서파일
계약증서파일 첨부

 

7)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파일을 첨부해서 '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제출
신청서 제출

 

8) 이후 신청서 수수료 전자결제와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회는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놓아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주민센터까지 가기 번거로울 때 인터넷을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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