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 가셔서 로그인하시고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계약구분과 부동산 구분, 옆의 도움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소도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는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단독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3)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해서 입력하면 다음단계로 갑니다.
4) 이번에는 계약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각각의 란을 다 채워주시고 하단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5)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대로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입력'을 클릭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목록 부분을 채우신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신청인 정보 입력 단계입니다.
신청가능인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7) 그리고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파일을 첨부해서 '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8) 이후 신청서 수수료 전자결제와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한 후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회는 발급 수수료 없이 발급됩니다.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 놓아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주민센터까지 가기 번거로울 때 인터넷을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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