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의 일부를 이용권 형태로 지원해주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일과 무관하게 사용기간이 2024년 4월 30일까지 이므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방법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잔액조회 방법
3.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서비스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즉, <지원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한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아래 하나의 사항에 해당되 경우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 아동인 자녀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장으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전월세 임대차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범위⬇️⬇️⬇️
2)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내용
-여름 ( 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 (10월~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 선택해 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2.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잔액조회방법
1)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 원 | 46,400원 | 66,700 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 원 | 225,800 원 | 284,400 원 |
총액 | 149,800 원 | 205,700 원 | 292,500 원 | 379,600 원 |
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네이버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라고 입력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3가지 항목을 입력하고요.
- 마지막으로 '잔액조회'를 클릭합니다.
3.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부터 ~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 ( 요금차감 방식) |
겨울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국민행복카드 : 등유, 전기,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
2)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잔액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읽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 다가구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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