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세액공제 혜택이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현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에서 나의 상황에는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과 세액공제 한도
2.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차이점
1.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과 세액공제 한도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신청조건
①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
②1년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③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수도권,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 100제곱미터 까지 가능)
④ 전입신고
주소지는 임대차 계약 주소지와 동일해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7%
- 총급여 5500 ~ 7000만 원 이하 : 15%
- 최대공제 한도액은 750만 원
<세액공제 예시>
월세 50만원 낸다는 가정하에 총급여액 5000만 원 일경우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17%= 102만 원 공제
월세 50만 원에 총급여액 7000만 원 일경우
-월세 50만원 ×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 15% = 90만 원 공제
만약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인데 월세를 100만 원씩 내는 경우는
-100만 원 ×12개월 =1200만 원인데
-최대 공제한도가 750만 원 이므로 750만원 × 15% =112만 5천 원 공제액이 됩니다.
참고로 관리비는 공제대상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있는데 관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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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영수증 ( 이체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등)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사항 넣었어도 법적 효력 없다고 하니 공제신청해도 됩니다.
2.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1) 월세 소득공제 신청조건
- 월세 계약자 본인이나 소득 없는 직계존비속 앞으로도 가능함. ( ex.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 소득공제 경우 보모가 월셋집 주소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공제 불가능 )
-집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공제 신청 가능함.
-주택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도 무관하게 발급신청 가능함.
-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해야 함.
- 총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300만 원 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한도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에서 더 낮은 금액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 1.2억 이하 : 한도 250만 원
●총 급여액 1.2억 초과 : 200만 원
2) 소득공제
<소득공제 예시>
월세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서 600만 원 ×30%= 180만 원이 소득공제 금액이고
이 금액에 본인 소득의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 연총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세율이 24% 여서
180만 원 ×24% (=0.24)= 43만 2천 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 발급되면 월세 현금영수증 내용 포함된 간소화자료 제출
-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임대사업자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가능함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월세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함.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정청구기간 활용해서
월세금액 환급받을 수 있음.
※ 경정청구 뜻
납세 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3.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차이점 비교
세액공제 | 소득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를 함 | 소득에서 공제 |
결정 세금의 크기가 줄어듬 | 과세표준 구간에 영향을 미침 |
공제금액 그대로 절세가 됨 | 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약 |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신청조건과 차이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무주택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점과 전월세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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