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월세올리는 대신 꼼수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하네요. 이에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후속 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소규모 주택 원룸과 오피스텔 관리비 표시 의무화
1) 배경
소규모주택은 기존에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비를 표시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비싼 경우도 생기는 등 관리비의 비정상적 부과 투명화를 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본인이 관리비를 내더라도 어떤항목에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모른채 관리비를 내왔던거죠.
2.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내용 살표보기
- 원룸과 오피스텔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가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비목별로 표시해야 합니다.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 : 전기, 수도료, 난방비
③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 돈의 용도를 목적에 따라 나눈 항목을 말함.)별로
구체적으로 표시. 광고해야 함.
기존 전월세 매물광고시 관리비 예시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인터넷, TV포함)
개선이후의 예시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 일반관리비 5만원
사용료 3만원 ( 수도료 :1만원 , 인터넷 :1만원 ,유선TV 1만원)
기타관리비 2만원
이렇게 개선되면 매물의 월세와 관리비를 인근 다른 매물과 비교해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인의 꼼수 관리비 상승문제도 어느정도 예방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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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기간과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
1) 시행기간
2023년 9월 21일부터 ~ 2024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 실시합니다.
2)관리비 비목별, 항목별 금액 표시 의무화 위반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에는 50만원
-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 광고는 500만원
이상으로 소규모 주택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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