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러 세금 중에서 인지세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국세의 일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지세가 무엇인지 뜻과 인지세의 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1. 인지세 뜻
2.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3.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1. 인지세 뜻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가 창설, 변동, 소멸되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하고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이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어 인지세라고 하며 일명 문서세라고도합니다.
※ 인지(印紙 도장 인, 종이 지): 수수료나 세금 따위를 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종이 표.
쉽게 말해서 재산에 관한 권리를 증명해 주는 증서 발행 시에 내는 세금입니다.
2. 인지세 과세대상과 금액
<과세대상>
-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 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해야 하는 동산으로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기재금액 | 세액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만원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만원 |
5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원 |
1억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원 |
10억 원 초과 ~ | 35만원 |
- 부동산 인지세는 과세문서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는 매매 계약서상 기재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됨.
단,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은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인지세 부과됩니다.
- 대출은 50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인지세 내지 않아요.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3. 인지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인지세 납부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지세 납부방법
①우체국 및 은행을 통한 납부( 방문)- 신분증 반드시 필요하고 현금결제만 가능
② 전자수입인지 납부( 인터넷 납부)- 카드결제, 계좌이체 가능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바로가기⬇️⬇️⬇️
< 인지세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 납부 순서>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 검색해서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 >
인터넷으로 인지세 납부 시 회원가입과 로그인 필요함. 홈페이지 하단 왼쪽의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전자수입인지의 '구매'클릭 >
납부정보입력하고 확인버튼 클릭 > 결재진행 > 인지세 납부 완료
참고사항 : 종이로 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선택하고
전자계약서를 통해 계약서 작성 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2) 인지세 납부기한
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 계약을 11월에 했다면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인지세 가산세
인지세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 미납세액의 100% 가산세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0% 가산세 |
6개월 초과 | 300% 가산 |
이내 이후 이전 뜻과 차이점 정리⬇️⬇️⬇️
이상으로 소유권 관련 문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성된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임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인지세 뜻과 인지세 과세대상,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그리고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끼고 매매 뜻과 주의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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