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해제,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가 지난 6.20일에 개정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2.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
3. 취급하는 곳
4. 임차인의 해제권, 해지권
1.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는 전세. 월세 구분 없이 보증금 5000만 원 이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죠.
(2021.8.18일부터)
여기서 말하는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임대인이 75% 지급하고 임차인이 25%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에 미가입 임대사업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
①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가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지급한 경우
월세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하세요.⬇️⬇️⬇️
※ 참고 <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이천시, 광주시, 파주시, 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2.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1)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소해야 합니다.
2)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는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하고요.
3)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를 넘어서면 가입이 불가입니다.
4)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을 것
5) 임차인이 일부 보증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할 것
<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
-원칙은 임대보증금 전액
- 예외) 일부 보증금액 = (담보권 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 주택가격의 60%)
3. 취급하는 곳
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2) 서울보증보험 (SGI)
3)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기관마다 보증료 등의 차이가 있으니 비교하시고 선택하세요.
요율은 0.099% ~ 0.876 % 이고
단독주택과 다가구는 30% 할증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키는 방법⬇️⬇️⬇️
4. 임차인의 해제권, 해지권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1) 임차인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해제권
임대인이 추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 과거에 한 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전월세 임대차계약 해지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임대인에게 알린 경우
최초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후 사용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 미래에 도래할 계약) 할 수 있습니다.
위의 2가지 이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할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의무화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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