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에 있는 주요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연관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참고할만한 사례이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집 중에서-
1.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분쟁사례
< 임차인의 요구 사항 요약>
- 새 임차인 구해졌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 장기수선충당금반환해 달라...
- 보일러 수리비용청구
< 임대인 요구 사항 요약>
- 집안 파손된 부분으로 인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
- 중간에 계약해지 했으니 입주청소비를 내라...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알아보기⬇️⬇️⬇️
<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내용 요약 >
1) 임대인 주장
-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 못하겠고
- 보일러는 임차인 임의로 수리했으니 수리비 못주겠다.
- 임차주택 일부손상에 따른 원상회복비용 임차인이 부담해라.-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입주청소비용도 임차인이 내라.
-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입주청소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하겠다.
2) 임차인 주장
-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되었으니 보증금 반환하라.
-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내는 거다.
- 보일러는 시설이니 주인이 내는 거다.
- 집주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비용이 과하다.
- 입주청소비용을 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으세요.⬇️⬇️⬇️
< 관련규정 내용 요약>
- 임대인은 임대한 집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다.
( ex. 시설물 수리 비용은 임대인 부담)
-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에 전월세 집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 관련판례 요약>
- 일상생활 속에서 통상적인 손모( 손상과 마모)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https://www.reb.or.kr/ 주택분쟁사례 더보기⬇️⬇️⬇️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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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조정 내용 요약>
-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라.
- 보일러 수리비용은 아파트 보존 필요비에 해당되니 임대인이 반환해라.
- 입주 청소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원상회복비용은 통산적 훼손을 제외하고 임차인이 일부를 부담해라.
< 분쟁결과>
-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 일부와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였고
-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과 보일러 수리비용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음.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쟁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시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모품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하는 듯합니다.
위의 사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례집을 낸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비용 분쟁에 대한 사례집으로
분쟁조정 사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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