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계약금 넣는 것부터 잔금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보고 주택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대리인과 계약시 첨가되는 서류와 주의사항들도 참고하세요.
1. 아파트 매매 절차
1) 계약금 넣기
-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주소, 대출여부를 확인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본인도 직접 열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주민등록증 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매도인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정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금을 입금하면 계약상대방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거래 안전성을 위해서 추천합니다.
- 특약사항 예시
•6개월 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 책임 손해배상.
•잔금일 전까지 대출,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변동 시 계약은 취소되고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 손해배상을 할 것.
•근저당 설정시 잔금 납부와 동시에 근저당 말소조건 이행할 것.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 확인할 것.
-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서류, 대리인 도장이 준비할 서류입니다.
위임자에게 전화로 계약사항을 재확인합니다.
※ 아파트 매매 시에 대리인이 나오면 그 아파트는 일단 패스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2) 은행대출 관련
은행대출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대출이 있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정부 은행대출 신청자격이나 대출한도, 금리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2통
(5)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전년도와 전전년도 (2년분) 소득금액 증명원- 홈텍스발급
(8)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3)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법무사 진행
4)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르기
< 잔금날 매수인 준비서류 >
(1) 아파트매매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과 본인도장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준비-
(4) 세금 및 법무사비용준비 :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 소유권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
(5) 중개수수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받기
(6) 선수관리비 매도자에게 주기
잔금완납 후 공실상태에서 집상태 확인할 때 특별한 문제 있을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촬영을 해두면 좋습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1) 매도인에게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신고확인서 (분양받은 경우 제외)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2) 매수인 본인 준비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검인계약서 2통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 토지대장 1통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
-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매매 계약서에 검인받고 인지 첨부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진행
(4) 등록세 납부 후 주택채권 관련 서류 발급
- 취등록세 고지는 시군구청에서 하고 납부는 시중은행에 하고, 납부 영수필증확인서 및 통지서를 받음
- 납부영수필확인서에 나타난 건물과 토지 각각 과세표준액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사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5) 관할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신청서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 제출합니다.
이런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가 하지만 절차를 알고 있는 것이 아파트 매매 진행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은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를 하고
매도인은 2달 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매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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